세금·세무
월세를 본인이 6개월 동거인이 6개월 낸 경우 6개월분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를 계약할때 제 이름으로 계약하였으며
6개월은 제 이름으로 6개월은 동거인의 이름으로 이체한 경우 제가 낸 6개월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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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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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낸 6개월분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분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