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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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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