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를 받기위해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2020. 07. 22. 12:24

이번년도 방을 계약하고 벌써 6개월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년만 살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다보니 익숙해지고 해서 더 있을 생각입니다.

짧게 계약이다 보니 전입신고도 안한상태인데요,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냈던 월세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씩 6개월 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것들도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 신고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2.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셨어야 월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공제 제출서류는 해당 자취방으로 주소지가 되어잇는 주민등록등본과 월세납입한 통장거래내용만 있으시면 됩니다.

    2020. 07. 24.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하셨다면, 전입신고를 안한 기간동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전입신고를 한 기간부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2. 1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