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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3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적은 돈이 아니어서 월세를 소득 공제에 포함하고 싶은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면 집주인한테 ,소득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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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집주인 분에게 소득이 잡힙니다.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임대인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추징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세를 내고 임차를 하고 계신경우에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매월분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 임대자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라 주택

    임대자에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의 월세 수입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소득에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