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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17

월세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 소득공제 최대액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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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를 따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서 연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15%, 17%를 월세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월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5%이고,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이며, 연간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들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연간 월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는 127.5만원(=750만원×17%)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최대액은 1,125,000 혹은 1,27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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