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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요..

현제 계약자는 저이고 월세는 집사람이 이체해주고 있는데요 이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월세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는 애기를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카드로사면 부가세 더 붙여 파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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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자와 월세 지급자가 동일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주택 소재지와 동일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월세납입자가 다르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월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로 본인의 소득이 잡힐 수 있으니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세기간 중 이사한 경우 이사전후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주소이역이 나오도록 발급),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송금증, 계좌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있으면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였으므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