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0. 08. 04. 15:49

안녕하세요.

이번6월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가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리인인 부동산 업자에게 월세를 입금해도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주택임대차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것들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빙 서류 -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2020. 08. 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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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를 할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액의 10%이며,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12%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월세액 연 750만원입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요건을 충족하시고 실제 계좌이체하여 월세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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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1. 공제조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어야 합니다.


      2. 공제한도 (연 750만원)

      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나.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입금을 누구에게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만약 임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에게 임차료 수령권한까지 있는 경우 중개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도 본인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차후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개업자,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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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월세를 입금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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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현재 계약하신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지불하시는 월세에 대해 출금내역이 확실하게 증명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금내역이 확실하시고 전입신고도 완료하셨다면 충분히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08. 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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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대리계약서 외에 임대인의 신분증사본, 내용확인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상담 내용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인의 대리인의 계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자신의 책임하에 대리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임대 기간, 수령날짜, 수령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자필서명 등 )와 임대인의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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