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 지분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친 이후에,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된 지분에 대해서 양도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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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무님께 단순 송금 받은후 다시 부모님계좌로 송금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금 입출금과 관계 없습니다.2. 증여세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및 차용,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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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0억이하일때는 세금이 전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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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9천 직장인입니다 연만정산 팁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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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같은 해에 두채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두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B가 +3,000만원, C가 -3,000만원이라면 양도손익이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다만, B를 먼저 양도할 경우 B의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에 C주택을 양도할 때 B+C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손실이 난 C를 먼저 양도하고 B를 나중에 양도할 경우, B와 C를 통산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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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진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세 기준,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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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본래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3억 초과분부터 27.5%)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허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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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체크는 기재하신 것처럼 1~9월, 11~12월로 하시면 됩니다.2. b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a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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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일때 나중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분간 비율은 5대5, 6대4, 7대3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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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는데 해외 거래소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3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2. 국내/해외 거래소 구분 없이,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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