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2020년 8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데, 기존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법상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빈집・소규모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주택수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