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이라고 합니다. 예외조항을 알고싶습니다?
1가구 3주택인데요. 인천조정지역에 하나있고 하나는 당진 송악읍 1개(아파트, 공시가격1억이하, 실가래가1억4천), 하나는 전주 완산구 1개(아파트,공시지가 1억6천, 실거래가 2억4천)일 경우 인천 아파트(조정지역)를 팔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되나요?. 시세차익이 2억 정도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실거래가는 5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 주택은 1채(인천)이기 때문에 ,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실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울,광역시(읍면제외),경기도 (읍면제외),세종시(읍면제외), 이외의 지역은 기준시가3억이하는 중과세 주택계산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중과세가 아닌 줄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계산시 광역시 등 조정대상지역 외의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