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낙지189
영리한낙지18922.02.04

다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3주택자가 비조정지역 매도시)

취득 순서입니다
1.비조정지역(파주 읍단위) 아파트

2.조정지역(일산) 아파트

3.비조정지역(충남) 아파트

이때, 3번 충남아파트 취득가 6400만원 매도(예정)가 7900만원에 거래하려고합니다.

3번 아파트는 보유기간 2년미만(현재 월세주는중)

이때 양도세율 계산 어떻게하나요? 중과가 되는대상인가요?

너무 싼아파트라 중과안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서요

3번 아파트 보유 2년 미만일때 양도세와 보유 2년 채웠을때 세율차이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올해 10월이면 보유 2년인데 5월에 매도잔금예정입니다. 만약 보유2년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10월까지 잔금 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실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번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