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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에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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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억미만 포함 2주택자 추가주택 매수 취득세는?

23년도 1월에 취득 예정인 아파트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3개 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 아산 아파트 2억6천 매수 2020.12.10

2. 통영 아파트 3천8백 매수 2022.06.20

3. 당진 아파트 2억3천 매수 예정 2023.01월

현재 상황에서 2번 통영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초에 당진 아파트를 매수 했을 경우에

비규제여도 3주택부터 취득세 8%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아파트가 공시가 1억 미만 이지만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집이 2억이 넘어서

당진집 매수할때 취득세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합니다.. ㅠㅠ

통영 아파트가 취득세에서 제외 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로 합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대상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제외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당진 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세는 1~3%로 일반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