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주택은 몇 억원을 주고 사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취득세는 그 취득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