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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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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 (3주택이지만 모두 2019.12 이전 매수, 분양권)

안녕하세요

경비도 부천(조정지역)

a. 2016년 등기

b. 2018년 매수

c. 2019년 12월 분양권 당첨 계약

9억 이하.

이 경우 c주택 취득세가 1.1% 맞나요?

아니면 3주택 적용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의 문의내용이 맞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 4주택법이 시행되었으므로

      c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세의 납부시기가 도래했을 때

      분양권 계약일로 소급하여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4주택법이 발효되기전의 3주택은 1가구 1주택

      세율이 적용되어 1.1%가 맞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