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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안녕하세요
경비도 부천(조정지역)
a. 2016년 등기
b. 2018년 매수
c. 2019년 12월 분양권 당첨 계약
9억 이하.
이 경우 c주택 취득세가 1.1% 맞나요?
아니면 3주택 적용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솔직한참새218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의 문의내용이 맞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 4주택법이 시행되었으므로
c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세의 납부시기가 도래했을 때
분양권 계약일로 소급하여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4주택법이 발효되기전의 3주택은 1가구 1주택
세율이 적용되어 1.1%가 맞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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