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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독수리262
거대한독수리26222.11.03

상속세는 10억이하일때는 세금이 전혀 발생 안하나요?

부친 명의 재산이 약 8억이 있는데

부친이 사망이후 약 7년이 지난 지금

명의 이전 및 상속을 할려고 하는데

10 억 이하이면 농지를

한사람 명의로 이전 할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어도 세금이 부과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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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만 해당)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 10억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며, 기본 공제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5억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7년 이전에 사망하셨고, 사망 당시의 재산이 8억원 정도인 경우 부친의 사망시점에

    모친이 생존하고 있고 질문자 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에서 1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 도장 날인 후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속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억이하라고 무조건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친께서 돌아가셨을때 배우자(어머님)께서 살아계셨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재산가액이 5억 넘으면 상속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부친 사망당시 생존해 계신경우 상속공제가 10억원 적용되나, 부친이 모친 사망 후 사망시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공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