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7년 이전에 사망하셨고, 사망 당시의 재산이 8억원 정도인 경우 부친의 사망시점에
모친이 생존하고 있고 질문자 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에서 1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 도장 날인 후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속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