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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매미153
집요한매미15322.10.28

유산 상속세 부친께서 돌아가신후 상속 받은 땅이있는데 돌아가신지 10년 정도 되고 땅값은 10억정도 됩니다 땅을 팔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 5억에서만 세금이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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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당시 토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인한 토지명의이전시 취득세 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5억까지 세금이 없는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렵고 10년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양도차익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지목 및 자경농지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억에 매도하시는 경우 10억에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산으로 받으신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를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그 취득가액과 1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걸로 보이는데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세율이 10프로 추가 과세되어 세금은 좀 더 나올 걸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해당 토지의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액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어 무신고시한 경우 결정가액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야합니다.

    질문에 작성한 5억원과 10억원은 상속 당시 상속공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