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등록 2개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개,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1회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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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르고 신청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세금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부모님께 돈을 받고 이틀 후에 돌려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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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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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 평소에 장부에 잘 기재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매입 상품 원가대출이자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접대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그 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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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 평소에 장부에 잘 기재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매입 상품 원가대출이자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접대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그 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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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 평소에 장부에 잘 기재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매입 상품 원가대출이자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차량유지비통신비고정자산 구입비접대비보험료경조사비, 기부금그 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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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폐업하고 개인 교습소를 열 계획인데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변경과 주소변경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셔도 되고,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서 상호 및 업종, 주소 등을 변경하셔도 됩니다.2. 기존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이 면세사업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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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부녀자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2. 남편분께서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지출은 남편분의 신용 카드 등의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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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자녀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 남편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2~3. 1번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4. 미성년 자녀는 친정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가 친정부모님께 상속을 받을 경우, 해당 상속금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이미 미성년자 기간에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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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 그냥 저축만 해도 증여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서 열거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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