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폐업하고 개인 교습소를 열 계획인데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변경과 주소변경만 하면 되나요?
기존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소와 상호만 변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페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면 납부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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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셔도 되고,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서 상호 및 업종, 주소 등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2. 기존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이 면세사업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공부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데,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 현재까지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루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공부방을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개인 과외교습소인 면세사업자로 전환시 전환일까지의 매출, 매입 및 면세 전환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번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