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공부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데,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 현재까지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루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공부방을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개인 과외교습소인 면세사업자로 전환시 전환일까지의 매출, 매입 및 면세 전환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번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