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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부모님께 받은 용돈 그냥 저축만 해도 증여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달에 120정도 됩니다.


생활비로 조금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은 금액은 항상 저축은행 통장에 모아놨었는데


적금이나 주식구매도 아닌데


저축만으로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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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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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목적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생활비외에 저축이나 투자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1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돈목적이라고 하기엔 큰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그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소비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업과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다면 전액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용돈을 받고 일부를 저축하여 부를 축적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서 열거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