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