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유기정기금 외에 주식수익이 나는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여부
현재 유기정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신고 후 매월 19만원 가량을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이미 미성년자 증여한도인 2000만원에 맞춰 신고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친척분들이 어린이날이나 생일 등 소소하게 주시는 용돈으로 (5-20만원정도씩) 다른 주식계좌를 굴려서 수익이 난다면
1.
추가로 전체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2.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수익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3. 유기정기금 정기 이체 금액을 잠시 멈추고 총액 2,000만원에만 맞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만, 기재하신 규모의 소액이라면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좌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