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8

제 명의로 적금을 들고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부족한데, 좋은 적금상품이 나와서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는데여. 혹시 제 명의로 적금을 들고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적금납입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납입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납입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적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 금액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외견상으론 본인 명의 적금에 불입하는거니 증여가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그돈이 부모님 계좌에서 나온걸 알게되면 증여가 되겠죠.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입금액을 부모님이 입금하는 것을 증여에 해당됩니다. 현금의 증여는 입금 하는 순간이 증여시기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주식, 예적금, 펀드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고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