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무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예적금, 수익증권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해당 예적금, 수익
증권 등을 자녀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먼저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
사고 발생시점의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