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액의 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아닙니다.2. 예금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앱테크의 경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보험채납자직장의료보험가입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료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취업 이후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거 지역가입자의 체납분은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억이하 아파트 상속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투자해서 수익금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2.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분부터 5,00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급여가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보 피부양자인데 프리랜서로 일한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아실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어차피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부모님께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어떻게 해야 덜 낼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급여 총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계산방식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구조와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