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아파트 상속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0대 남자성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상속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6억이하 아파트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때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다면 상속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며,
두 분 중 한분만 살아계신다 해도 5억까지는 일괄공제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별로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거여서
지금 현 시점이라면.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는 아파트 시세에 따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가 있어서 단순이 절세방안이 뭔지가 아닌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