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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 시점은?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 급여 소득자입니다. 연봉이어느 정도 되면 혹은 어떤 조건에 도달했을 때는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 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소득이나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마다 적용 받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월 월급 지급시마다 제대로 세액계산 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을 산출하여 더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고, 덜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는 시점은 더이상 직장인이 아니게 된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어느 조건이든, 연봉이 몇억이 돼도 연말정산은 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년 연말정산은 계속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셔야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퇴직연금 등 더욱이 절세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세금을 덜 토해낼걸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것은 회사를 퇴사하시는 사유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급여가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