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활달****
2022. 12. 14. 19:02

1.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아님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연말정산 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연봉 얼마 이상부터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1군데 근무지만 있고 미정산시에는 세금을 과다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계속근무자인 경우, 미합산시에는

세금정산이 되지 않아 세금을 과소납부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연봉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2022. 12. 15.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14.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므로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도 더 받을 공제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2. 12. 14. 1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