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인 국세와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재정활동만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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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카드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탈세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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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전자세금계산기 발행후 폐업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정받습니다.2.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는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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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서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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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부부증여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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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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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의 문화센터 비용도 연말정산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화센터는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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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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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실비청구를 나중에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에 실비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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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리스시 세금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렌트나 리스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둘 간의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렌트나 리스료를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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