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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부부증여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을 부부증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가격 관련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할 건데 복잡해서 신고를 하지 말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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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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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해당 금액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증여하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말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주식에 대한 지분권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레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 않으신다면

    추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작성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십니다.

    또한, 추후 주식을 이전하실경우 당초 취득당시 시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세금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안걸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걸렸을 경우에도 증여한 비상장주식가치가 6억을 넘지 않으면 가산세 포함해서 증여세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불이익이 없으나 증여세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