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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138
엄격한풍금조13821.11.30

증여신고때 무통장 입금증이없으면?

증여신고시 무통장입금증이 없으면 어떻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없나요?

다른(엄마 아빠)사람한테 받은 돈도 확인하나요?

신고하면 신고로 끝나는건지 다른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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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 하였는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것은 순수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부모님 통장 출금내역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사항이지 세무서에서 별도 확인사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여내역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고 안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에 무통장입금증이 없더라도

    증여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상 증여일로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등 조사시 필요하다면 다른 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에는 증여자로부터 받은 송금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받았으면 2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면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무통장 입금 증이 아니더라도 증여된 재산을 이체한 기록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