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며, 피부양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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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인데요.직원들 영화보는건 법인카드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당연히 결제하셔도 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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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증여시 한도와 금액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올해까지 증여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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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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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추가 구입시 2주택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1.1%~3.5%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4%(8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는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것이니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3. 양도세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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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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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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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명의 이전절차와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 명의를 이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관련 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10200002016051206.jsp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본서류]이전등록신청서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자동차 주행거리(㎞) 기재자동차등록증책임(의무)보험 가입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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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 경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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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할때 모르고 계산서를 누락시키면 어덯게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라면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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