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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25

기프티콘 구매시 카드 결제 세금 및 현금 영수증

기프티콘을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결제내역에대한 세금을 연말정산때 떼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영수증 하라거 하는ㄷ 이때도 떼는데 이중 과세 인가요? 그리고 기프티콘 사용시 현금 영수증은 현금 사용과 동일한 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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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기프티콘을 사는 것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이 아닙니다.

    기프티콘은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다면 이 때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프티콘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