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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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증여세 신고 이후, 10년이 지나면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2. 처음 증여받은 날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시점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3.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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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금액은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만큼이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금액이 절세되는 세액입니다.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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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관련 신고를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등기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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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증여 및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고 차용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약정서를 쓰시고 잔여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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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중소기업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와 B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라면 B연말정산시, A와 B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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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의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라이더분들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휴대전화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실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랑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방법 안내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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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소득세 3.3프로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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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에 부동산 두건 매도시, 양도세도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와 b가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부동산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와 b가 모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면, b양도세 신고당시 a와 b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a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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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궁금해요 계좌 이체로 했을 때 걸릴 확률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예금을 일반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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