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 및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이구요. 이번에 신차 구매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차량 명의는 100% 제 명의이며 제 카드로 100% 결제하였습니다.
차량 결제대금의 절반을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해당 금액(약 3천만원)을 계좌나 수표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는 타인간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을 법정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빌린 형태로 계좌이체 받은 후 차후 혼인신고 하고 증여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는 민법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이 법적 혼인신고 이전인 경우로서 혼인신고 이후 증여신를 한다고 하여 해당 차용금액을 증여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차량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천만원을 혼인신고 이후에 받으셔도 괜찮다면 그 이후에 받아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차용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약정서를 쓰시고 잔여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