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시댁 아버님으로 주부터 받은 돈 증여세 관련 질문
혼인 신고 전에 시댁 아버님으로부터 차살때 보태라고 10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고
그걸로 차 사는데 보탰는제
혼인 신고 전이라 제 3자간 증여로 볼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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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금액적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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