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받은돈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시 증여세 나오나요?
곧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확실히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7천만원을 받고 이 돈으로 잔금지불할 예정인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결혼한지 1년 3개월째고, 두달 전에 딸도 출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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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등에 통보됨으로 인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배우자분의 대출과 소득 등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