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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이미훈훈한흰곰
이미훈훈한흰곰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받은돈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시 증여세 나오나요?

곧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확실히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7천만원을 받고 이 돈으로 잔금지불할 예정인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결혼한지 1년 3개월째고, 두달 전에 딸도 출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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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등에 통보됨으로 인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배우자분의 대출과 소득 등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