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등에 통보됨으로 인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