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올해 4월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나요?
소득은 월 250정도입니다. 제 앞으로 된 집이나 차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덜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실제 번 돈과 지출금액만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적용가능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월급 지급 시마다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 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정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세액산출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에 입사 후 다음해 초 연말정산 시기까지 재직하신다면 올해 소득에 대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내로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1년간 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올해 4월에 입사한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내년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를 출력하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제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된 소득세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의 시점 차이일 뿐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4월 입사했어도 연말정산은 4~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내년 2월달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생님이 올 한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1월~2월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처리가 될 겁니다.
모든 직장인은 입사를 한 연도부터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한해 해당 근무지에서 하는 것으로,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이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직접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일시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입사라면 내년 2월 경 연말정산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각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 모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납세 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의무를 대신하도록 한것입니다.
사업주는 연도 중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되고
사업주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해 연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됩니다.
올해 4월에 상용직 근로자로 되있으신경우 위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