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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9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년 1-3월까진 알바로 생활했고, 4월부터는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취업한 4월 사용내역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1-3월까지 사용금액들은 연말정산말고 어떤 걸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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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3월에 일하며 받은 대가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해 5월 중 합산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