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봉 계산 기준 언제부터일까요?
4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때 연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에 25%는 신용카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연봉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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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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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급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월 이전에 급여가 없다면 4월~12월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총 소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급여액은 연봉(월급여합계 + 상여 + 수당)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중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 4.1 ~ 12.31 기준으로 총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