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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호랑나비176
연말정산 할때 본인 연봉의 25프로 이상을 소비했어야 한다고 하던데 .연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뽀너스 같은것도 다 계산을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25%한도의 경우
세전 과세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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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25%이상 소비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에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며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총 근로소득이 세금이 부과되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봉은 세전 입니다. 상여도 포함 입니다.
말씀하신 25%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니다.
25%를 넘게 써야 공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연봉 기준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