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만 받는다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의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알수도 있지만,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조직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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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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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가 부과되며 약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상속보다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만약, 할아버지의 자녀(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는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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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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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못내고 연체를 하는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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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신고 서면제출시 필요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2. 매출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3. 간편신고서로 작성하셔도 관계 없습니다.4. 팩스는 아마 안받을 것입니다. 등기나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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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아르바이트의 소득증빙관련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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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중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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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은 원래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이 곧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 세무사에세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이 전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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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신고 시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때, 하루하루 일급의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괄지급할 경우, 일당 지급액이 15만원이더라도 해당 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46013-343 , 1997.02.01[ 제 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요 지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회 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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