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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람쥐17
홀쭉한다람쥐1722.10.06

임시 아르바이트의 소득증빙관련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아는 지인분께서 제 일을 대신 봐주고 계십니다.

현재 2달정도를 한달에 대략 10~14일 정도 일을 봐주셔서 하루에 일당으로 15만원 가량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달 정도는 더 해주셔야 하는데 이분께서 갑작스레 소득증빙을 요구하셔서 난감합니다..

이 분께서 원래 직장이 있으십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구두상으로 조금 도와 달라고 하여 시작된 일입니다.

이 분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지만 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추가 하시려 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사업자로 혼자서 홈텍스에서 세금신고하고 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써본적도 없고 근로자를 써 본적도 없는 상황에

정식 고용도 아니고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소득증빙을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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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금액을 지급하실때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은 필요 없으며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로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동일하게 앞으로 3달동안 지급하실때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일당 챙겨주신 부분을 사업소득 3.3프로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어는.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로


    유튜브나 블로그 참고하시는것도 도움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후 원천세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