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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과식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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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지인이 가게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3월 1일부터 4일간 8시간씩 일을 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은 고용24에 문의하여 일용직 근로 형태라 신고만

잘하면 4일치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번 달만 조금 더 도와주면 일주일에 며칠까지

수급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근로는 빠짐없이 보고할 생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기간 내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도록 짧게 근무해야 계속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