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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땅돼지297
창백한땅돼지29723.02.16

실업급여문의드려요!도와주세요ㅜㅜ

21년 8월부터 23년 3월첫째주까지 일을 다니는중이고

(4대보험은 1년이상 들었습니다 고용보험○)

(화수목금 12시 - 6시반퇴근, 토 9시 - 3시퇴근)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못받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개인사정으로 3월 2째주부터 4월중순 (한달정도)까지 쉬다가 4-5월쯤 실업급여 가능한곳에서 알바를 1-2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 주의사항?이나 갖춰져야하는 조건,지금직장에서 미리 필요한 서류,따로 필요한서류 등 조언부탁드립니다ㅜ

내년 2월쯤에 사업예정이여서 다른일을 하기는어렵고 1월안으로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있게끔 계획중이에요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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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니 자진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미리 말해두는 게 편할 겁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