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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밀드리132
갸름한참밀드리13223.09.28

직장인 투잡으로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4대보험가입) 세전 300정도됩니다. 교대근무라 시간적여유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2달 투잡을 해야할것같은데요.


투잡으로 쿠팡풀필먼트(물류센터) 혹은 타택배물류

1일 알바를 주1~2회 정도 달에 60~70정도의 추가소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쿠팡의경우 8일차 근무부터 4대보험 자동가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다른곳은 4대보험 얘기는없고 당일알바라고 명시만되어있습니다(7시간 근무)


질문1. 쿠팡을 한달동안 7번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가입없이 본업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수없는게 맞나요?

쿠팡이 아니더라도 7시간근무 물류센터일을 주2회 달에 6번~7번 한다면 고용보험가입안되서 본업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수없는게 맞을까요?


국민연금상한액은 590만원으로알고 있는데요. 일용직 투잡으로는 상한액에 한참 못미쳐서 상관없을듯한데 고용보험이 걸리네요ㅠ


질문2. 고용보험 예외조항으로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이면 적용제외라고알고있습니다.

이건 사업장마다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쿠팡에서 5일을 일하고, 다른알바를 5일 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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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쿠팡을 한달동안 7번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가입없이 본업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수없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고용보험 예외조항으로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이면 적용제외라고알고있습니다. 이건 사업장마다 적용되는건가요?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사업장만 가입이 되고 투잡 사업장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2.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15시간 미만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 해당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일 이상/미만 기준은 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고용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겸업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더라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