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다니면서 쿠팡알바 하려고 하는데 세금폭탄 맞거나 직장에서 알수 있을까요?

사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이 본업입니다.

생계비를 더 벌고 싶어서 쿠팡 일용직 단기알바를 하고 있어요.

월7회까지는 고용보험만 떼고 그 이상이면 사대보험 적용된다길래 월7회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연속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2개월알바-1개월휴식 이런식으로 텀을 두고 일합니다.

한달에 7번 근무하면 최대 80까지는 버는것같아요.

(본업에서는 세전 380정도)

제가 이런식으로 단기알바를 하면 혹시 회사에서 세금 및 연말정산, 사대보험신고 등 하면서 투잡하는걸 알게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 또한 세금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사항 고려해서 월7회만 알바하고 2개월근무-1개월 쉬고 이런식으로 가고있는건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세금폭탄은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도 반영이 되어 회사 측에서는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