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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레아155
영험한레아15523.08.12

투잡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직장(근로소득)이 있으며

올해 일용직(투잡,쿠팡)을 시작했습니다.

-2023.03~2023.08.07 쿠팡 일용직 근무

월7회, 3대보험은 미가입이며, 고용보험를 납입한 금액을 공제후 급여로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소득근로자에서 일반소득근로자로

변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2024.05월 종합소득신고시

본직장 근로소득(2024.02 연말정산 예정)과

쿠팡 일반근로소득이 더해져 과세가 발생된다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의 전체소득이 증가할텐데요.


질문 1. 2023년 소득 증가 내용을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본직장에서 가입 유지중인 4대보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2의 경우 본직장 4대보험에 영향이 발생된다면 투잡이 알려지는 거겠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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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게 되며, 다른 사업체에서 받는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3)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부업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개인인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