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2.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별다른 주의점은 없고 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