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겸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여서 겸직시 징계받을 수야 있지만
집에 돈이 너무 쪼달려서
과외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주말마다 하려고하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것도
적발될까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작성안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받을 때 걸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봉금에 얼마이상을 받으면 걸릴수있다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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