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직업군인 겸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겸직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이고 월급도 계속 받지만 저축을 좀 더 하고 싶어서 배민 커넥트로 도보혹은 일반 자전거 등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겸직 금지조항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안돼는걸 알지만 혹시 허가없이 그냥 했을때 원천징수 3.3%와 종합소득세 신고등으로 나라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배민
알바 등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뭐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직 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감사원 등에서
사업소득 자료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인사 문책을 할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있을수는 있습니다. 정 원하실 경우, 다른 가족 명의로 하시고 해당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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